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 기준과 내용, 제공방법 및 절차,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행정의 고객인 구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.
도입배경
`90년대 초부터 영국, 미국,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,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와 틀을 개선하여 행정서비스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'98년 6월부터 도입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 ☞ 대통령 훈령 제70호「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」'98. 6.30 발령
제정목적
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데 있으며, 이와 동시에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와 공공조직의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