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력피해여성 지원
- 사업목표
- 폭력피해여성 긴급지원, 의료지원 등 보호 및 상담
- 여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통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심리치료, 회복치료를 통해 사회복귀 지원
- 피해여성들의 법률지원 및 취업교육지원과 정보제공으로 자활지원
-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, 운영비등을 지원하여 피해자 보호
- 사업대상
-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피해여성 및 동반자녀
- 사업내용
-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보호시설 보호자에게 생계급여 지원
-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대상자의 입학금, 교육비등 학습비지원
- 폭력피해보호대상자의 자녀양육비, 사회적응훈련비 등 지원
-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구조·보호 및 상담, 자활지원,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
- 성폭력,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, 피해자 보호 및 가정복귀지원, 치료·회복 프로그램 사업 및 의료비 지원
-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 보호시설 및 상담시설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
부서 :
가족행복지원과
대표전화 : 02-3153-8926
최종수정일 :
2019-04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