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종합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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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상토지
-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
-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
(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함)
-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
- 신청대상자 : 토지소유자
- 신청서류
- 토지이동 신청서(별지 제75호서식)
- 분할측량성과도
- 토지분할 허가대상인 토지는 분할허가서
- 수 수 료 :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
- 소유자 분할신청 → 지적공부정리 →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
- 처리기한 :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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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토지합병
-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 토지로 합치는 경우 신청
- 처리기한 : 5일
- 수수료 : 합병전 토지 1필지당 1000원
- 토지지목변경
- 해당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신청
- 처리기한 : 5일
- 수수료 : 합병전 토지 1필지당 1000원
-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처리 후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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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측량종류
- 토지분할 :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의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
- 등록전환 :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
- 신규등록 :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
- 지적삼각측량 : 지적기초측량의 기준점인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측량
- 지적도근측량 :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측량
- 지적확정측량 :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번, 지목,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
- 처리절차
- 측량신청 : 측량의뢰인(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) → 지적측량수행자(한국국토정보공사 용산마포지사 등)
- 측 량 : 지적측량수행자
- 측량검사 요청 : 지적측량수행자 → 부동산정보과
- 측량검사 및 성과도 교부 : 부동산정보과 → 지적측량수행자 → 측량의뢰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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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상 땅 찾아주기
-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·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(열람)시켜 주는 제도
- 신청자격
- 내토지 찾기 : 본인 또는 대리인
- 조상땅 찾기 : 상속인 또는 대리인
- 신청장소
- 구비서류
- 신청서 (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(별지제4호서식))
- 본 인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사망자
- 2007.12.31. 까지의 사망자일 경우 : 제적등본(사망신고 등재)
- 2008. 1. 1. 이후의 사망자일 경우 : 사망자의 기본증명서,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
- 위 임
- 위임장 (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(별지제5호서식))
-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
-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- 처리기한 : 즉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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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민원
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변경
-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
-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시·군·구청장에게 신청
- 신청서류
- 신청서 1부.(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[별지제1호서식])
- 정관 또는 기타 규약 1부.
-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.
- 수수료 : 1000원
- 처리기한 : 3시간 이내
- 등록사항 변경신청
-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·군·구청장에게 신청
- 신청서류
- 신청서 1부.(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[별지제2호서식])
- 변경사항 증빙서류.
- 수수료 :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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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서류
- 등기부등본
-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
- 처리기한 : 즉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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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발급 수수료 : 증명명칭,수수료,근거 및 참고사항,등본,열람 안내
증명 명칭 |
수 수 료 |
근거 및 참고사항
별표1(마포구 수수료 징수조례) 별표12(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) |
단위 |
금액 |
등본 |
토지(임야)
대장 |
1필지 |
5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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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12]12항가목1호,2호
◉1필지당 20장을 초과하는 경우 매1장당 100원을 가산 |
경계점좌표
등록부 |
1필지 |
500원 |
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12]12항가목5호 |
지적도 |
A4용지 |
700원 |
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[별표12]12항가목3호
◉기본단위(가로21cm x 세로30cm)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700원을 가산 |
개별공시지가
확인서 |
1년/
1필지 |
800원 |
◉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([별표]1항마목5호) |
토지이용계획
확인서 |
1필지 |
칼라:1500원
흑백:1000원
|
◉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([별표]1항마목6호,7호)
◉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0조2항 |
환지예정지
증명원 |
1필지 |
450원 |
◉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([별표]1항마목3호) |
건축물대장 |
1건당 |
500원 |
◉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34조1항 |
열람 |
토지(임야)
대장 |
1필지 |
300원 |
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12]11항가목1호,2호 |
경계점좌표
등록부 |
1필지 |
300원 |
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12]12항가목5호 |
지적도 |
A4용지 |
400원 |
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12]12항가목3호,4호 |
토지이용계획
확인서 |
1필지 |
100원 |
◉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([별표]1항마목8호) |
건축물대장 |
1건당 |
300원 |
◉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34조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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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
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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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및 법인등기부등본 열람, 발급,
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,상호검색서비스 안내.
부서 :
부동산정보과
대표전화 : 02-3153-9513
최종수정일 :
2022-06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