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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안 입법예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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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구분 | 공고(입법예고) | 게재제호 | |
담당부서 | 새마포담당관 | 담당자/연락처 | 황인화 / 02-3153-8523 |
입법예고번호 |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-588호 | 등록일 | 20240408 |
게재기간 | 2024-04-11 ~ 2024-05-01 | ||
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 1. 자치법규명: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2. 입법예고기간: 2024. 4. 11.(목) ~ 5. 1.(수) 3. 입법예고방법: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4. 입법예고문: 붙임 참조 5. 의견제출: 위 기간 내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마포구청장(참조: 새마포담당관)에게 제출 붙임 입법예고문(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)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