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로운 마포, 더 좋은 마포!
가. 조사대상 :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요양병원, 일반병원, 의원 등)
나. 조사내용 : 의료기관 내·외 의료폐기물 장기 미처리 물량 파악
※ 처리업체 수거 거부 등 불가피한 장기적체 상황인 경우 자진 신고시 처분유예 예정
다. 조사방법 : 전수조사표 작성하여 제출 <붙임1>
라. 제출방법 : 팩스(02-3153-9299) 또는 메일(jeje90@mapo.go.kr)
마. 제출기간 : 2019.12.13.(금)
바. 기타문의 : 환경과 3153-9262~5
붙임 전수조사표(제출서식) 1부.